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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창업자 세액감면 제도
청년창업자 세액감면 제도

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 및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자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%를 최대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어 창업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1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2025년 기준,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연령: 창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~ 34세 이하
  • 대상: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(대표자 기준)
  • 창업 시기: 2021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
  • 사업장 위치: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(지방 중심)

2. 감면 내용은?

  • 감면 비율: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%
  • 감면 기간: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포함 5년간
  • 적용 세목: 종합소득세, 법인세 중 선택

예: 1년에 5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, 250만 원만 납부

3. 신청 방법

 

 

  1. STEP 1: 창업 후 사업자등록 완료
  2. STEP 2: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
  3. STEP 3: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'세액감면 신청서' 작성
  4. STEP 4: 증빙서류 첨부 및 제출 완료

4. 유의사항

  • 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(서울, 과천, 성남 일부 등)에서는 적용되지 않음
  • 유흥주점,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
  •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기준으로 판단
  •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더욱 정확하게 처리 가능

5. 꼭 확인하세요!

이 감면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, 세무 신고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, 처음부터 감면을 받아놓으면 누적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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